2026년 기준
4대보험 공제 항목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근로자의 월급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공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연봉 구간에서는 공제액이 계속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과세 보수에 따라 변동하는 성격이 큽니다.
공제액을 볼 때 주의할 점
회사별 비과세 항목, 입사일, 휴직, 상여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표는 여러 연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한 표준 추정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급여명세서 검증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안내와 회사 급여 담당자의 계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표
계산 기준
2026년 하반기, 본인 1명, 비과세 0원, 원천징수 100%, 12개월 균등 지급 전제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 급여 조건: 근로소득자 본인 1명, 부양가족 없음, 월 비과세 0원, 상여·성과급 없이 12개월 균등 지급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적용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00% 기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4대보험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월 예상 원천징수액
정확한 월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급여, 원천징수 선택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이 사이트의 실수령액은 공개 기준과 단순화한 계산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자녀 수, 상여 지급 방식, 원천징수 비율, 사내 공제, 입사·퇴사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급여 정산, 노무·세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의 최신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